세종교육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 실시

[Ytv영상스토리] 세종시교육청은 9월 2일 오후 2시 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본청 및 산하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대상으로 ‘2026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및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1조에 따른 법정교육이다.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의식과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대상은 본청 및 직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 부서장과 유·초·중·고 등 각급학교의 교장·원장 등 관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전원이다.이날 교육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보호본부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연구원이 강사로 나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및 개인정보 취급 시 주의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과 실천 방안 △생성형 인공지능 보안 위협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이행 방안 등을 안내했다.세종시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관련 평가와 모의훈련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2025년 A등급을 획득했다.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세종시교육청을 포함한 4개 교육청이 A등급을 받았으며 전년도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또한 교육부가 실시하는 개인정보 유출 등 모의훈련에서도 2025년과 2026년 2년 연속 감점 없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달성하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개인정보 보호는 신뢰받는 세종교육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들이 현장에서 높은 책임감을 갖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실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A등급과 개인정보 유출 등 모의훈련 2년 연속 S등급이라는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시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했다.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공동체가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 교육기자단, 독서교육·글로벌 진로탐험대 … 교육감에게 직접 물었어요

[Ytv영상스토리] 세종시교육청은 9월 1일 본청 4층 대회의실에서 2학기 개학을 맞아 세종교육 정책을 알리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기자단이 묻고 교육감이 답하다’소통 대담을 개최했다.이번 대담에는 초중고 학생기자 11명과 학부모·시민기자 5명 등 총 16명의 대표 기자가 참석했다.행사는 교육 현장에 대한 궁금증과 의견을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열린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대담에서는 △독서·인문학 교육 강화와 인공지능의 올바른 활용 △청소년 마음건강 및 특수학급 방과후 지원 △중학교 3학년 글로벌 진로탐험대 추진과 체육 영재 육성 △교육활동 보호와 사제 존중 문화 조성 등 세종교육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교육감은 교육기자단의 질문에 정책 추진 배경과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교육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진솔하게 답변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특히 대담 중간에는 ‘교육감이 궁금해요’라는 깜짝 자유 질문 시간도 마련됐다.초등학교 시절의 일화, 자녀 양육 경험, 인생의 지침이 된 책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교육 정책을 넘어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강미애 교육감은 “교육기자단 여러분이 전해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는 세종 교육이 나아갈 가장 소중한 나침반.”이라며 “오늘 제안된 소중한 의견을 교육정책에 충실하게 담아 학생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세종 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이날 진행된 소통 대담 현장 이야기는 오는 10월 발간 예정인 세종시교육청 소식지 가을호에 특집으로 수록해 교육공동체와 널리 공유할 계획이다.

친환경종합타운 행정소송 항소심 원고 일부 승소

[Ytv영상스토리] 세종시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법원 판결에 대해 법률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3심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지난 1일 대전고법 제2행정부는 전동면 송성리 일원 주민들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원고들은 이번 소송 청구목적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처분 무효를 확인하는데 두고 있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무효 확인 소송은 입지 결정·고시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는 점을 다투자는 주장이고 취소 소송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없애달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11월 20일 1심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고시 결정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었다.그러나 이번 2심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판단되며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다만, 이번 취소 판결은 구성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결정 및 고시 처분을 취소한다는 의미로 사업의 원천 무효와는 다르다.따라서 재판부는 입지 결정·고시 처분이 무효에 이를 만큼 하자가 중대·명백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시는 향후 절차를 보완해 사업을 이어갈 여지가 남았다고 보고 있다. 향후 시는 필수 서비스인 생활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자문, 행정 신뢰 확보 및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해 추진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교사노조,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위원장 등 4명 참여

[Ytv영상스토리] 세종교사노동조합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와 장기간의 수사로 이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원 3단체가 진행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교사노조연맹·한국교총·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8월 18일부터 3주간 국회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와 관계 부처 면담을 이어가며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세종교사노조에서는 위원장을 비롯해 수석부위원장, 집행위원장, 중등부위원장 등 4명이 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에 참여했다.교원 3단체의 주요 요구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기준 명확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아동학대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선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등이다.특히 세종교사노조는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사건까지 검찰에 송치하도록 한 현행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혐의 없는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절차의 장기화를 막고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도 보다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재판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교사가 법적 대응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 범위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세종에서 최근 발생한 사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행동을 제지한 세종의 한 유치원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세종교사노조는 최종적인 사법 판단과 별개로 교육적 판단에 따른 행위인지 여부를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가려낼 수 있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현재 세종시교육청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원에게 법률 상담과 조사·수사 단계의 학교변호사 동행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지면 교사가 감당해야 할 시간적·법률적 부담은 훨씬 커진다.이에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까지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세종교사노조는 덧붙였다.이번 법 개정이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어렵게 하자는 취지는 아니라고도 선을 그었다.실제 아동학대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교육적 필요에 따른 수업과 생활지도가 모호한 기준으로 아동학대와 동일하게 판단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김예지 위원장은 “교사가 교육적 판단에 따라 학생을 지도한 뒤 오랜 조사와 재판을 거쳐서야 정당성을 인정받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1인 시위는 현장의 어려움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는 수사 절차를 바로잡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행동인 만큼 국회와 관계 부처가 입법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교사노조는 앞으로도 교원단체들과 함께 관련 입법 과정을 지켜보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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