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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효숙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은 1일 오전 10시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나성문화예술특구 지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나성동의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특구 지정 가능성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나연 나릿재마크원 상인회장, 김형수 나성동통장협의회장, 박찬양 나성동장, 장정녀 어반아트리움 마크원애비뉴 관리단 회장, 정종배 퍼스트원 상인회장, 홍지복 나성동주민자치회장, 황진서 세종시 문화예술과장, 김나연 한글문화도시과 한글문화진흥팀장 등이 참석해 나성동의 문화예술 자원과 지역 상권을 연계한 특구 조성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번 간담회에서는 나성동이 보유한 문화예술 인프라와 상업·역사·도시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뜻을 모았다.특히 △상가공실을 활용한 전시 등 공간 조성 △시민들이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 확충 △숙박시설 보강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도시상징광장에서 호수 및 중앙공원까지 연결하는 ‘문화예술로드’조성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특히 나성동의 문화예술 자원을 세종동의 호수공원·중앙공원까지 확장해 하나의 문화예술로드로 연결하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나성동 상권과 세종예술의전당, 독락정역사문화공원, 도시상징광장 등을 거쳐 호수공원과 중앙공원까지 공연·전시·축제·거리예술 등을 연계한다면 시민과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머무르며 소비하는 세종을 대표하는 ‘문화예술로드’를 만들 수 있다는 구상이다.김효숙 위원장은 또 “나성문화예술특구가 지역 안에서만 머무는 사업이 아니라 세종시 전체의 문화예술 정책과 연결돼야 한다”며 “한글문화비엔날레와 한글축제 등 세종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행사와 나성동의 공간·상권·문화예술 콘텐츠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대표 축제를 찾은 시민과 방문객들이 행사 관람에 그치지 않고 나성동과 호수공원, 중앙공원까지 자연스럽게 이동하며 공연과 전시, 상권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다면 축제의 효과가 지역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문화예술특구와 대표 축제, 지역 상권을 하나의 문화관광 동선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tv영상스토리] 조상호 세종시장이 시민사회와 중앙정부, 정치권에서 동시에 논의가 무르익은 지금을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의 최대 분수령으로 규정하고 올가을 제정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을 주문했다.조상호 시장은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인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공유하고 시 차원의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그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범국민 결의대회에 세종시민 1000여명이 참석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이 정도 규모의 세종시민들이 모인 것은 시 출범 이래 처음”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이날 결의대회가 세종시민은 물론, 충청권 시도지사와 다수의 여당 국회의원이 함께한 특별한 자리임을 강조하면서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조상호 시장은 “충청권 시도지사와 여당 최고위원은 물론, 전국 각지의 의회의장이 특별법 제정 지지 선언을 발표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조상호 시장은 정치권의 관심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일 시청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이번 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자리다.조상호 시장은 “우리 시의 정책 현안을 여당 지도부에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자리”며 “각 실국이 건의 사항을 촘촘히 준비해 중요한 기회로 삼아달라”고 밝혔다.끝으로 조상호 시장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빠짐없이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조상호 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올해 농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는지 살피고 복지 분야는 소외되는 시민이 없는지 챙겨야 한다”며 “교통과 도시환경에서도 우리시를 찾는 방문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명절 종합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Ytv영상스토리] 세종시립도서관이 오는 28일부터 6월까지 ‘2023년 상반기 어린이 독서회’를 운영하는 가운데,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참여 신청을 받는다. 어린이 독서회는 도서관의 문턱을 낮춰 어린이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독서회는 초등 1~2학년 대상 ‘책마루 독서회’와 3~4학년 대상 ‘꿈마루 독서회’로 나눠 운영하며 주제도서를 읽고 토론, 만들기 등 다양한 독후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독서회 운영 세부 일정과 내용은 세종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설희 관장은 “독서회 활동이 어린이들이 책 읽는 즐거움을 느끼고 생각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어린이 독서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시보건소가 알레르기질환을 겪고 있는 아동들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알레르기질환은 소아기 때 적절한 관리가 지연될 경우 성인기 질환으로의 이행 가능성이 높아 조기 발견·관리가 중요하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에서는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보건·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적절한 환아 관리를 위한 지원교육, 환아 아동에 대한 보습제·홍보물 제공 등 사업을 추진한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모집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며 기존에 선정돼 필수 사항을 이행한 기관 7곳을 비롯해 추가로 기관 5곳을 선정한다. 신청방법은 신청 기간 내 공문을 통한 선착순 모집하며 신청기준은 유치원은 교사 5인 이상,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5인 이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강민구 보건소장은 “알레르기질환은 올바른 정보를 활용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사업 추진을 통해 안심학교 내 올바른 정보를 통한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지난 14일 세종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2023년 재난심리상담활동가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위촉된 재난심리상담활동가는 34명으로 이들은 재난 초기단계에서 1:1 무료 심리상담을 통해 재난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해의 경우 총 281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총 641건의 상담활동을 벌였다. 이날 위촉식과 함께 진행한 예비교육에서는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이해 및 필요성 활동가 자격요건 및 역할 마음구호 프로그램 소개 등을 진행해 상담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세종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재난경험자의 심리안정을 위한 마음구호 프로그램을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20일까지 3월 프로그램 대상자를 모집 중이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최근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다목적홀에서 2023년 소상공인 지원시책 통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시책설명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종센터,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지식재산센터 등 기관 4곳 관계자, 관내 소상공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2023년 정책방향과 자금·금융지원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식재산 지원사업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기관별 지원시책 안내 책자도 함께 배포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종센터 등 참여기관이 상담창구를 마련해 소상공인 시책에 대한 질의·응답과 소상공인 경영 애로에 대한 1:1 맞춤형 정보제공 및 상담도 진행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설명회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시책을 마련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충청본부장은 “소상공인 지원기관으로서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창업, 성장, 재기지원 등 성장단계별 소상공인 맞춤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조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14일 청사에서 ‘제9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2009년 제1기 주부모니터단으로 시작해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발굴, 정책참여와 나눔·봉사활동을 수행하는 행정안전부 주관단체다. 제9기 세종특별자치시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19명으로 2025년 2월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발대식 행사는 위촉장 전수, 임원진 선출, 2023년 참여단 운영계획 설명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 이후에는 제9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의 첫 활동으로 세종청사 중앙동 민원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는 일반 시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구역인 민원동을 중심으로 편의시설을 둘러보고 이용자 눈높이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세종청사 중앙동 민원편의시설을 방문한 첫 시민으로서 편의성·안전성·쾌적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불편한 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부청사관리본부에 전달했다. 이경우 자치행정과장은 “생활공감정책단원들의 생활속 작지만 의미있는 정책제안을 통해 세종시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참여단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과 워크숍 개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순이 제9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세종시 대표는 “세종시민으로 중앙부처와 세종시에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정책현장 참여와 봉사활동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와 15일 금강 세종보에서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금강살리기 수변 정화활동을 벌였다. 행사에는 강준현 국회의원과 이홍준 세종시 자치행정국장이 내빈으로 참석했으며 세종시새마을회장단을 비롯해 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직공장협의회 회원들과 엔케이병원 임직원들도 함께 정화활동에 참여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첫마을 5·6·7단지 하천변 세종보비 앞에 집결해 세종보 주변 하천 부유물 및 오물을 수거했으며 이번 행사는 금강살리기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하천 주변 뿐만 아니라 지난해 장마 당시 떠내려온 각종 쓰레기도 함께 수거하며 수중정화활동까지 진행했다. 김영제 회장은 “이번 정화활동을 통해 금강의 깨끗한 수자원을 보호하고 세종시민들이 함께 금강살리기 운동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은 “우리시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등 금강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환경정화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원수산과 전월산 및 읍면지역에서 유해야생동물 일제 포획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포획은 봄철 멧돼지의 도심 출몰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번기 전 시민 안전과 농촌지역 농·임산물 피해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시기상 파종 후 자라난 새싹 피해도 예상돼 사전에 유해야생동물의 개체 수를 줄여 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25일은 도심지역 멧돼지 출몰 방지를 위해 원수산, 전월산 등 도심지역 등산로에서 포획활동을 실시한다. 포획당일은 총기사냥에 따른 안전문제로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등산로 진입을 통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읍면지역은 포획기간 중 피해신고지역에 대해 주·야간으로 집중 수색, 포획활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시민들은 입산을 자제해야 한다. 시는 이번 일제포획을 위해 포획단원들에게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민들에게는 야간 입산 자제 등 안전 유의사항을 현수막, 전광판,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등 피해 신고는 378건이 접수 됐으며 이에 따라 멧돼지 240마리, 고라니 797마리 등 총 1,037마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번에 포획한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동물질병과 더불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결핵,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전염병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진드기를 통해 사람과 동물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야생동물에서 감염이 확인된 바 있다. 유재연 동물위생방역과장은 “이번 일제포획은 도심지 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안전사고와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며 “포획 시 총기를 사용하는 만큼 포획기간내 입산자제 등 시민들의 각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가 14일 연서면 일원 조치원비행장 이전공사 현장 주변에서 ‘봄맞이 환경정비 활동’을 시행했다. 이날 시는 시공사, 감리단과 월하오거리에서 월암교 구간 500m에 대해 굴삭기 등 중장비 2대 청소 및 안전요원 등 10여명을 투입해 정비활동을 벌였다. 이번 활동은 겨울 동안 쌓여있던 도로변 토사를 제거해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낙엽, 쓰레기 등을 수거해 깨끗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안기은 지역균형발전과장은 “사업장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방지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3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누리콜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누리콜 이용자연대, 세종시청 교통과 및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22년 10월, 시에서는 선착순 예약방식의 문제점 개선 및 교통약자의 이용기회 확대를 위해 누리콜 운행방식을 위치 기반 즉시 호출제로 전환한 바, 운영 현황 점검 및 개선을 위해 마련된 간담회이다. 즉시 호출제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월 이용건수가 기존 예약제 방식 대비 최저 12.0%에서 최고 24.6%까지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배차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과 장시간 대기로 인한 이용자 불편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필요성이 제기됐다. 간담회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토대로 세종시청과 도시교통공사에서는 추후 운전원 추가 채용 및 차량 추가 구입과 더불어, 문자 전송 시스템 개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순열 위원장은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에 대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수단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8월에 발간된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에서는 보행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21대 운영하고 있어, 전국 17개 시·도에서 4위 수준이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이 13일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3년도 2차 임시회에서 지난 2월 10일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결과 보고’ 등을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장은 조례의 제정·개폐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20조 등에서는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관점의 차이와 해석의 범위가 넓어 지방의회 고유의 의결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국회는 지방의회와 달리, ‘헌법’ 제54조에서 ‘국회가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예산법률주의가 아닌 예산의결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이에 국회 예산안은 본회의 의결과 동시에 예산으로 성립되며 대통령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도 지방의회의 경우 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상 의장은 예산안에 대한 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집행기관과의 예산 갈등 발생 시 예산 불확정으로 주민 복리가 훼손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단체장에게 부여된 예산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처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된 재의요구 요건을 ‘월권이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을 함께 건의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재의요구 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의요구 안건이 다시 가결되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의견이 대립할 때 집행기관의 강력한 대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의장협의회의 정책사업비로 실시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 중 30개 개선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상병헌 의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성숙된 지방자치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